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유 중 하나로 '재판부 사찰' 의혹을 언급한 가운데 판사들 사이에서도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유 중 하나로 '재판부 사찰' 의혹을 언급한 가운데 판사들 사이에서도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윤 총장 측은 26일 9페이지 분량의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이는 해당 문건의 내용이 공소유지를 위한 정보일 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윤 총장 측이 공개한 해당 문건에는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와 주요 판결, 세평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검찰에 적대적이지는 않으나 증거채부결정 등에 있어 변호인의 주장을 많이 들어주는 편'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판사들은 법무부와 검찰의 싸움에 법원이 휘말릴 것을 우려해 말을 아끼면서도 검찰이 판사의 세평과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문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물의 야기 법관'의 경우, 세평에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는 표현과 함께 해당 판사가 문제를 일으켰던 내용에 관해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부각돼 있었다.


이에 대해 판사들은 검찰이 대법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물의야기 법관' 문건을 이용해 해당 문건을 만들었다면 중차대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서 이미 '물의 야기 법관' 내용의 일부가 공개된 적이 있다는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건을 작성한 검사가 공판에서 공개된 정보를 보고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사찰이 언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수사나 징계 등 진행되고 있는 절차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