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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서울 광진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광진구 혜민병원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광진구청은 혜민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방역당국의 격리 지시를 어기고 일부 직원을 퇴근시켰다며 지난 9월 이 병원을 고발했다.

혜민병원에서는 지난 8월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지 나흘 만에 18명이 감염됐다.


다만 직원 퇴근 당시 구청의 격리지시 공문이 병원에 내려오지 않았고 서울시 역학조사관도 증상 없는 직원의 경우 퇴근해도 된다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 입장과 전후 상황을 파악한 뒤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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