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는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쯤 청사로 들어갔다. 감찰·징계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 총장은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오전 9시22분쯤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서초동 대검 청사로 정상 출근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이용구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됐다. 과반수인 4명이 참석하면 심의가 가능하다.
외부위원 1명이 이달 초 사의의 뜻을 밝히며 추 장관이 후임으로 위촉한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 광주 소재 한 대학 B교수가 이날 징계위에 참석했다. A교수는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검사몫 위원으로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했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지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사건 심의에서 제외되고 위원 중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는 게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 말하면서 외부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에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 징계가 위법·부당하다는 것을 최선을 다해 말할 예정"이라며 "(징계위원 명단공개는) 아직까지 공식답변을 못 받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찰기록 검토에 관해서 "징계혐의에 대해 윤 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거나 불리하게 인정될 수 있는 증거들로 보이는데 그런 핵심적 부분이 전혀 교부되지 않았다"면서 "'절차 공정성' 문제도 징계위에서 언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도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할지 위원장 직무를 누가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에 대해 이의사유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절차에 대한 협의는 미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 협의마저 안 한다"고 말했다.
추가 증인신청을 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의 참석은 미지수다.
심의에 앞서 윤 총장 측은 공정성이 우려되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증인신청한 7명에 대한 채택 절차부터 밟을 예정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본안' 심의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당일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 감찰 관련 정보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이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위에서 감찰·징계 절차 전반에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절차적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해당 사유들이 실체가 없거나 업무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이 최종 의견진술을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 의결이 이뤄진다.
징계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무혐의 의결하고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불문(不問) 결정한다.
반대로 징계대상 행위가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