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내일(12일) 출소한다. 사진은 지난 5일 조두순의 만행에 대해 재조명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사진=JTBC 방송캡처
아동 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12년 형기를 마치고 내일(12일) 만기 출소한다. '조두순 감시법'이 통과되고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는 등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날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은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착용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오전 5시 교도소 문을 나설 예정이다.

유튜브에는 조두순이 출소하면 응징하겠다는 예고 동영상이 잇따르고 있다. 한 유튜버는 지난달 말 올린 '깜방 동기랑 조두순 잡으러 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에 "조두순을 잡아달라는 메시지를 상당히 많이 받았다"며 "조두순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자 보복을 예고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사법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 당일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시비나 마찰이 빚어질 수 있어 거주지까지 호송차에 태워 보내는 방법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혜 논란이 예상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한 사적 보복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조두순은 출소 당일부터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의무 부착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에는 5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신상정보에 공개되는 사진은 교도소 안에서 최근 2개월 이내에 찍은 전신과 얼굴 정면과 옆면 등이다.

조두순은 출소 후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 감시를 받는다. 이동 동선을 비롯한 매일의 생활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보고해야 한다. 해당 관할 경찰서도 대응팀을 운영해 감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