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11월 난방용품과 어린이용품 등 1192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326개 제품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중 유해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66개 제품은 리콜명령을 처분했다. 최고속도 기준을 위반하거나 KC표시, 사용연령, 주의사항 등 제품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260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했다.
리콜명령 처분한 66개 제품은 전기용품 26개, 생활용품 6개, 어린이제품 34개다. 여기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아기 욕조도 포함됐다.
해당 욕조를 사용하던 소비자들은 불안과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거세다. 일각에선 집단소송 움직임도 제기됐다. 이날 한 맘카페에는 집단소송 관련 게시글이 올라왔고 댓글을 통해 26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다이소는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을 하기로 결정했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책임을 통감하며 홈페이지와 매장에 관련 사항을 공지하고 있다"며 "전액 환불 조치하고 고객들에게 추가 피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표원이 리콜 명령한 66개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