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다이소는 즉각 환불에 나섰지만 구매자들 사이에선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11월 난방용품과 어린이용품 등 1192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326개 제품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중 유해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66개 제품은 리콜명령을 처분했다. 최고속도 기준을 위반하거나 KC표시, 사용연령, 주의사항 등 제품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260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했다. 

리콜명령 처분한 66개 제품은 전기용품 26개, 생활용품 6개, 어린이제품 34개다. 여기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아기 욕조도 포함됐다. 

해당 제품은 대현화학공업에서 제조하고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아기욕조 코스마'다. 국표원에 따르면 이 욕조의 배수구 플라스틱 마개에서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장기간 노출되면 간과 신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해당 욕조를 사용하던 소비자들은 불안과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거세다. 일각에선 집단소송 움직임도 제기됐다. 이날 한 맘카페에는 집단소송 관련 게시글이 올라왔고 댓글을 통해 260여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다이소는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을 하기로 결정했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책임을 통감하며 홈페이지와 매장에 관련 사항을 공지하고 있다"며 "전액 환불 조치하고 고객들에게 추가 피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표원이 리콜 명령한 66개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