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교사시국선언 참가자들이 지난달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며 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35명에게 벌금 30만~50만원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단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당시 대통령에게 진상촉구를 하는 것에 나아가 국민에게 정권퇴진 참여 호소 등 선동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며 "이는 공무원 본질 해치는 것이라 공무 외 집단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세월호 사건으로 전국민적 슬픔이 컸고 정권에 실망한 공감대가 큰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간과할 수 없고, 교사임을 밝히고 집단적으로 이뤄진 파급력을 고려할 때 시국선언 동참행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민적 충격을 고려하면 같은 교사로 학생을 지도할 교사들의 비통함이 컸다는 점 등을 참작해 참가 정도에 따라 벌금을 다르게 정하면서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교사들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청와대 자유게시판을 통해 두차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거나 일간지에 대국민 호소문 형식의 선언문을 발표한 혐의로 교육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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