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1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35명에게 벌금 30만~50만원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단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당시 대통령에게 진상촉구를 하는 것에 나아가 국민에게 정권퇴진 참여 호소 등 선동해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며 "이는 공무원 본질 해치는 것이라 공무 외 집단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세월호 사건으로 전국민적 슬픔이 컸고 정권에 실망한 공감대가 큰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간과할 수 없고, 교사임을 밝히고 집단적으로 이뤄진 파급력을 고려할 때 시국선언 동참행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민적 충격을 고려하면 같은 교사로 학생을 지도할 교사들의 비통함이 컸다는 점 등을 참작해 참가 정도에 따라 벌금을 다르게 정하면서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교사들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청와대 자유게시판을 통해 두차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거나 일간지에 대국민 호소문 형식의 선언문을 발표한 혐의로 교육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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