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2020.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가 징계청구 후 사퇴한 민간위원을 대신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추가 위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11일 기자단을 통해 "예비위원이 아닌 새 민간위원인 정한중 위원을 위촉해 징계위 심의를 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상 위원구성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징계법은 징계위 구성원 7명을 미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3명의 예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예비위원도 미리 정해져 있어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계청구 후에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면 해당 사건을 위해 불공정한 사람을 자의적으로 지명, 위촉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청구 당시 민간위원 1명이 징계청구 후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예비위원 중 1명을 지정해 위원 직무를 행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 민간위원 대신에 새로 민간위원인 정한중 위원을 위촉해 심의를 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상 위원 구성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검사징계법상 예비위원은 검사로 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간위원인 서울 사립대학 역사학과 A교수가 "정치적 문제에 관여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사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예비위원인 검사 1명이 민간위원을 대신해 위원으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A교수 사퇴 후 새 민간위원을 위촉했다는 것이고, 새 민간위원이 정환중 교수라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징계청구가 되면 그 당시 기준으로 구성된 위원들로 해야하는데, 법원으로 치면 재판부 구성원을 바꾼 것"이라며 "법무부가 그 중 한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청구 후에 새 위원을 위촉한다면 그 위원은 다음 사건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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