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뒤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병원과 커피숍 등을 방문한 30대가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대학병원 직원 A(39·여)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3일 병원 근무 중 광주 지역 417번째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다.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9월 6일부터 17일까지 주거지에 격리 조치됐다.
A씨는 격리 기간인 9월 15일 오후 4시30분부터 27분 동안 광주의 한 산부인과와 커피숍 등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는 감염증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인데도 격리 조치를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주거지를 벗어나 병원을 방문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병 확산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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