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을 내사종결한 경찰에 대해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0일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한 수사팀에 대해 감찰을 청구하려 했으나, 사안이 엄중해 수사의뢰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세련은 전날 대검에 이 차관을 형사고발하면서 수사팀 감찰 청구 계획도 밝힌 바 있다.
법세련은 "경찰의 내사 종결 결정은 법리적으로나 수사 실무적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결정이고 이 차관을 봐주기 위한 불법적인 특혜"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초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차관은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자신을 깨우는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이 차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알려옴에 따라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운전자 폭행 시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운전 중이 아니라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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