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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년 가까이 상사로부터 폭언 및 왕따를 당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가해자를 신고했습니다. 회사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감독관에 가해자 조사를 요청하니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아냐, 형사 사건도 맡은 게 있고 바쁘다. 내 남은 임기를 조사를 하면서 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지난 7월 직장인 A씨 제보)
"갑질, 임금체불, 성희롱, 성추행, 부당해고까지 너무 못된 사업장이라 느껴져 성희롱 진정서부터 노동청에 넣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당시 성추행 진정서를 가지고 '이쪽 일 하는 사람들 다 깡패 아니냐' '증거는 있냐'고 물었습니다. 증인이 있다고 하자 '과연 그 사람이 맞는 증언을 해 줄까'라며 취하를 얘기했습니다."(지난 3월 직장인 B씨 제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 진술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자료를 검토한 노동청 담당관은 계속 '그 나이 대 꼰대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또 '위에서 검토하시는 분들이 '나도 그러는데 그럼 나도 괴롭힘이냐'라고 나올 수 있다'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지난 3월 직장인 C씨 제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11월 받은 근로감독관 갑질 이메일 제보 159건 가운데 일부를 20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노조가 없는 직장인들이 기댈 곳은 노동청이지만 직장인이 찾아간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은 노골적으로 회사 편을 들고 막말을 해 직장인들의 가슴에 상처를 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보 메일에서 직장인들은 울분과 화, 억울함을 표현한다"며 "정부기관에 공정함과 신속한 해결을 기대하던 마음에 대한 배반감이 드러난다"고 밝혔다. "관리자나 사장의 폭언, 인격모독 사례들을 모아 노동청을 찾은 노동자들은 바쁘다며 귀찮아 하는 근로감독관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도 했다.


이어 "근로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려면 Δ근로감독청 신설 Δ근로감독관 증원 Δ불시감독으로 전환 Δ근로감독청원제도 활성화 Δ신고 불이익 금지 Δ강력한 처벌의지 등이 필요하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이 노골적으로 회사 편을 들거나 막말을 한다면 증거자료를 모아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으로 신고하면 된다"며 직장인들에게 안내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피해 직장인들이 노동청의 무성의한 조사와 감독관들의 사용자 편들기로 또 한 번 큰 상처를 입는다"며 "노동부가 인력 충원을 포함한 노동 행정 전반의 제도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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