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전날 종가 기준 삼성전자 ▲7만3000원 ▲삼성전자(우) 6만8800원 ▲삼성SDS 17만9500원 ▲삼성물산 12만7500원 ▲삼성생명 7만5800원 등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을 기준으로 직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등 총 4개월 동안 주식 종가의 평균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산정된다.
특히 최대주주이던 고인의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 뒤 최고 상속세율인 50%와 자진신고 공제율인 3%를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들의 주식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은 주식평가액의 약 60%에 달한다.
이 회장은 10월25일 일요일 별세했기 때문에 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은 10월23일이다. 이를 기점으로 한 8월 24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평균값은 ▲삼성전자 6만2273원 ▲삼성전자(우) 5만5541원 ▲삼성SDS 17만2994원 ▲삼성물산 11만4463원 ▲삼성생명 6만6109원 등이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의 주식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11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에 용인 땅과 한남동 자택 등의 자산을 합치면 1조 원 정도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이 회장의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인 내년 4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납부해야할 상속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이자 1.8%를 적용해 첫해에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상속세를 5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부회장 등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보유한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일부 지분을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