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김재경·김언지)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석웅 변호사는 “2개월 정직 처분으로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감찰의 개시나 진행과정, 징계위원 구성과 소집, 심의 진행과 결과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하며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4개 혐의도 막연한 추측과 과정에만 근거해 내려진 조치라는 걸 부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번과 다르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번과는 처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소명 부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독립성 훼손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냐'는 질문엔 "나중에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달 25일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일주일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징계가 집행된 만큼 상황이 다를 것이란 분석이 많다.
윤 총장의 재복귀가 걸린 이번 심문에서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수위가 관건인 것으로 보인다. 절차 위법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의 쟁점을 두고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심문은 서울행정법원 B205호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판부는 이날 양측에 30분씩의 심문 시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심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6일 검사징계위는 윤 총장 징계사유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혐의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