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손경식(왼쪽부터)·이성욱·이완규 변호사가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서미선 기자 = 법원이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한 번 더 심문기일이 열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당초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이날 기일을 마칠 것으로 예상됐는데, 법원은 긴급성 대신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리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15분까지 심리를 진행한 뒤 오는 24일 오후 3시 다시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기일에서는 집행정지 요건 뿐 아니라 징계의 실체적, 절차적 적법·위법성에 대한 심리가 모두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과 '언론사 수사·감찰 방해 부분' 등 구체적인 징계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고 한다.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재판은 하나의 쟁점에 대해 얘기된 것이 아니고 전체에 대해 얘기가 많이 됐다"며 "직무집행정지 요건뿐 아니라 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 결국 본안 심판 대상까지 질문들이 많이 오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재판장께서 이 사건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간략히 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며 "법원이 굉장히 심도있게 심리할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또 이날 심리에선 윤 총장 측이 법무부 측에 열람, 등사를 신청했다 거부당했던 자료들이 대부분 제출됐다고 한다.

윤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2차 기일 속행에 대해 "재판부는 대부분의 기록이 공개됐으니 그 부분에 대해 양측이 정확히 더 설명하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 같다"면서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열심히 준비해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옥형 법무부 측 변호인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법원은 질의서를 양측 대리인에 보내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아본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질의서에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심리가 필요한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를 물었다고 한다.
아울러 '징계위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적인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감찰 개시를 총장의 승인없이 할 수 있었는지' 등의 질의도 포함됐다.

법원은 이날 심리 내용과 양측의 답변서, 법무부에서 제출한 징계 관련 기록, 24일 심리 내용을 고려해 징계처분의 적법·위법성, 절차적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심리한 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동안 Δ회복할 수 없는 손해 Δ긴급할 필요성 Δ공공복리 등 집행정지 요건에 집중하며 재판을 준비했던 양측 법률 대리인도 보다 심도있는 심리가 예정된만큼, 치밀한 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본안소송의 경우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고, 윤 총장의 징계처분 기간이 끝난 후 재판 결과가 나오면 사실상 실익이 없다는 점을 법원이 고려한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선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달리, 이번 징계 처분은 감찰위원회와 법무부 징계위,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재가 등을 거쳐 징계가 확정된 사안인만큼 보다 전반에 걸쳐 신중하고 꼼꼼하게 살펴본 뒤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 차레 기일이 더 열리면서 늦어도 이번주 내로 나올 것이라 전망됐던 재판 결과는 다음주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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