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S-US-POLITICS-CONGRESS-TRUMP © AFP=뉴스1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미국 의회와 싱크탱크 전문가, 인권단체들에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찬반 서한이 계속 발송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했다.
발송 주체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과 미국 내 한인유권자단체로, 양측 모두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설득 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단 방침이다.

VOA에 따르면, 영국 주재 북한공사를 지낸 태 의원은 지난달 29일 미 의회 상원의원들과 앤디 김 하원의원, 그리고 한국계인 영 김과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 당선인 등에게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영문 서한을 보냈다.


태 의원은 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북한의 독재정권에 의해 강요된 북한 주민들의 잔혹한 고립이 심화될 수 있고,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김정은 정권이 반민주적인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입지를 강화한다"라며 세 가지 문제점을 주장했다.

태 의원은 앞서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결국은 '김여정 하명법'이고 또 '김정은 비위 맞추기법'"이라며 한국 정부가 지난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책임을 묻는 대신 대북 전단을 보낸 자국민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을 택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태 의원의 서한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한국 주재 주요 외국 대사관 외에 휴먼 라이츠 워치와 워싱턴의 북한인권위원회(HRNK) 등 인권단체에도 발송됐다고 VOA는 전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VOA에 "태 의원으로부터 아직 서한을 받지 않았지만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한국 정부와 워싱턴 내 관련 단체들이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절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 청문회가 열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 내 한인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바로 알린다는 목표로 의회 의원, 국무부와 주요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서한을 보내며 이에 맞서고 있다.

이 단체는 대북 전단이 북한의 또 다른 도발을 야기하는 문제를 일으킨다며, 접경지역 주민은 물론 주한미군과 그 가족, 수도권 주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남북이 분단된 한반도의 특수한 현실에서 평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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