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언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박세연 뉴스1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지난해 12월26일 염홍철 전 대전시장 등 일행 6명과 저녁 식사를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60대 경제단체 관계자 등 일행 6명은 지난해 12월 26일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약 2시간 동안 반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했다.

테이블 간 칸막이가 설치된 방이었지만 일행 6명이 테이블 2개에 나눠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함께 식사했던 지역 경제단체 관계자(대전 847번)와 염 전 시장(대전 855번)은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고 각각 국군대전병원과 충남대병원에 입원했다.


동석했던 황 의원은 검사결과 음성이 나와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옆 테이블에 앉았던 나머지 일행 3명도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됐다.

일각에서는 황 의원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대전시 방역당국이 지난해 12월24일 0시부터 1월3일 밤 12시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당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되며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고 했다. 식당은 5인 이상 예약이나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저녁식사 모임에 6명이 있었던 것은 확인됐다"며 "중대본에서 발표한 연말연시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되는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선 조사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당초 5명 이상 모일 생각으로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항변했다. 황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시 음식점에서 열 체크를 했을 때 모두 정상으로 나왔고 방에 테이블 2개가 있었는데 저를 포함 염 전시장과 셋이서만 식사를 했다"며 "이후 옆 테이블에 다른 일행 2명이 왔고 나중에 1명이 추가로 왔는데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옆 테이블에 앉은 일행 3명은 우연히 만난 사람들로 염 전 시장과 경제단체 관계자의 지인으로 알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6명이 모인 건 사실이지만 그 공간에 5명 이상이 모일 생각이 아니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