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사 기자실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만여㎡(6400여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 당선 뒤 8년 동안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4일 입수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과 등기부 등본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만 7세였던 지난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476㎡ 지분 2분의1(약 6424평)을 취득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재직 당시 해당 임야를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전 서구을에서 당선된 후부터 20대 국회까지 8년 동안 신고 내역서에서 누락됐다. 

공직자윤리법 22조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이 가능하다.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누락한 뒤 이를 선전문서를 통해 공표했을 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된다. 하지만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므로 박 후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으나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공시지가 기준 총 2091만원으로 고의적으로 그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당 임야는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님들 산소가 있는 선산이자 박씨 문중 산소가 여럿 있으며 7세 때부터 2분의1 지분이 취득돼 있는 상태라 평소에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탓에 빚어진 일이지만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외에도 박 후보자의 부인이 지난 2018년 11월 증여받은 경남 밀양시 토지와 건물 등이 2019년 3월 재산공개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2018년 11월께 밀양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은 장모님과 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일로 후보자는 2019월 2월말께 2018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시점에는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에 앞서 취재진에게도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불찰"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더 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