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사진)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오후 4시20분쯤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김 후보자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임명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이번달 말쯤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가 기한내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후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대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5일부터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해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나선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31일 처음 출근해 준비단원 등과 인사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