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유예 대상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의견을 내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50~10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안을 낸 바 있다.
또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다중이용업소 등 공중이용시설이 전부 포함될 경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국회에서 소상공인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도 냈다.
4일 정부가 부처 의견을 취합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중대재해법 의견서를 보면 정부는 정부는 상시근로자 50~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정부안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완화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
기존 정부안보다 유예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4년 유예 조항은 유지했다.
앞서 정의당은 유예 규정을 포함한 정부안에 대해 법안 취지가 훼손됐다며 반대 입장을 냈는데 정부가 오히려 유예 대상을 늘리자는 판단을 하면서 5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 정부는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된 다중이용업소 범위도 축소했다. 정부가 낸 의견서에는 다중이용업소의 범위를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으로 규정하고 소상공인은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의견대로 법이 통과되면 음식점, 노래방, 목욕탕 등 업소 중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영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이어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분류될 경우 제외된다.
정부가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은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소상공인에 안전과 관련한 지나친 책임이 부여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제한 규정 없이 모든 다중이용업소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지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등을 예로 들며 원안 유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하지 말자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 내에서 학교도 중대재해법 적용 시설물로 포함해 학교장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그럴 경우 학교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견서에 "법 적용시 학교장이 처벌의 대상이 돼 학교시설에서 교육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중대재해 발생을 우려해 학교시설 개방이 크게 위축돼 학교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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