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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최근 2년간 소방공무원 비위 처분 건수는 총 465건으로 이 중 음주운전이 11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소방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다음으로 성 비위 68건, 갑질·금품수수 31건 순으로 집계됐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2020년에는 전년도보다 음주운전과 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가 100건 정도 줄어들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소방청은 공직기강 확립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소방관서와 산하기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진행중인 특별점검은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본부 감찰인력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교차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Δ 향응 및 금품수수, 부당 사익추구 및 갑질 행위 Δ 코로나19 방역 지시사항과 지침 이행 여부 Δ 초과근무 부정수령 및 허위출장 등 복무위반 사항 Δ 출동대비 태세 및 보안 유지 등이다.

또한 현장의 고충과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일선의 현장대원과 직장협의체 관계자와의 소통의 장도 마련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해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119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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