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5번 반복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36)이 2심에서 더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2017년 방영된 JTBC '청춘시대2' 에 출연한 배우 손승원. /사진=머니투데이


음주운전 5회로 법정구속된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가중한 것이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할 것을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적극적인 허위 진술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술에 취한 상태로 7㎞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고 1분30초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며 손씨의 과거 음주운전 전과를 언급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해 1심의 형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했고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증거은닉이 들통나자 SD카드를 제출하게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손승원을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김모씨에게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며 벌금 150마원 선고를 유예하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며,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최후 진술에서 "지난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죗값으로 수감됐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수감 중 아침에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은 복역 기간 동안 참회 시간을 가지며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두 배 이상 넘긴 '만취' 상태였다.

사고 직후 그는 경찰에게 "시비가 붙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또한 1심 재판을 앞두고 면허취소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사실도 뒤늦게 드러나 공분을 샀다.

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5번째로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2018년에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승원이 처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