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 측은 "고(故)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다.
홀트 측은 "우리회는 자책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앞으로 입양진행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 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입양기관이 할 수 있는 진행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입양 절차상 법·실무매뉴얼 준수했다"
예비 양부모 검증에 소홀했다는 비판에 홀트 측은 "국내입양은 입양특례법과 입양실무매뉴얼을 준수해 진행된다"며 "故정인이의 사망 이후, 보건복지부 지도점검에서 우리회는 입양절차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양부모는 입양 신청일(2018년 7월3일)로부터 친양자입양신고일(2020년 2월3일)까지 여러 차례의 상담과 아동과의 첫 미팅을 포함해 총 7회 만남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또 "양부모는 입양 신청일(2018년 7월3일)로부터 친양자입양신고일(2020년 2월3일)까지 여러 차례의 상담과 아동과의 첫 미팅을 포함해 총 7회 만남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사후관리는 1년 중 5회 실시하며 가정방문 2회, 유선·이메일·사무실 내방 등의 상담으로 2회 실시한다. 홀트 측은 정인이의 경우 "사례관리 기간인 8개월 동안 3회의 가정방문과 17회의 전화 상담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양모가 정신과 치료 병력이 있음에도 입양을 허가한 것에 대해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지도 점검에서도 문제점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홀트 측은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에 의해 2017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가 아닌 임금체불과 관련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한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위한 진료를 1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다.
가정방문 강제권 없어 한계… 학대 소견 전달 못받아
학대 신고와 관련해서는 홀트는 입양기관은 가정방문 강제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홀트는 정인이의 학대와 부상을 인지했음에도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홀트는 지난해 5월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1차 학대의심 신고 사실을 전달 받았지만 이후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3차 학대 신고 전 홀트는 아동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양모에게 가정방문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홀트 측은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의 가정방문 거절 시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어 방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홀트는 3차 학대 당시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양부가 함께 소아과에서 진료받는 내용만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사례관리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했다는 홀트는 아동의 체중이 800g~1kg 정도 감량돼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분리조치를 하고자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팀이 입양가정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홀트 측은 "구내염으로 진단돼 학대의 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음을 고지받았다"며 "아동학대 신고를 한 B소아과 진료 결과와 의사의 학대 소견에 대해서는 아동의 사망 이후 매체를 통해 인지했다"고 전했다.
홀트 측은 "구내염으로 진단돼 학대의 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음을 고지받았다"며 "아동학대 신고를 한 B소아과 진료 결과와 의사의 학대 소견에 대해서는 아동의 사망 이후 매체를 통해 인지했다"고 전했다.
정인이 사망 열흘 전인 10월3일에 홀트는 정인이 양부모와 통화를 통해 "아동이 이전보다 더 잘 먹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제한된 정보 속에서 양부모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 사망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해명이다.
홀트 측은 "사후관리 중 아동의 신체적 발육 및 발달, 인지, 정서, 사회발달, 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애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