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의 부친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뉴스1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부친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나 전 의원 부친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31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019년 11월 나 전 의원 부친이 홍신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학원 소유 건물을 나 전 의원 여동생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헐값에 임대해 학원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홍신학원은 특수관계를 이용한 불공정 임대차 계약으로 2015년~2018년에만 6억1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학생들 장학금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쓰일 돈이 그들 일가를 배불리는 데 쓰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