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유예 대상은 늘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총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뒤다.
재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치적 고려만을 우선시하면서 그간 경영계가 요청한 핵심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한데 대해 경영계는 유감스럽고 참담함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안은 여전히 징역형의 하한(1년 이상)이 설정됐고 법인에 대한 벌칙수준도 매우 과도하다”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에 대한 면책규정도 없는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고의 처벌규정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형법상의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사고 발생 시 기계적으로 중한 형벌을 부여하는 법률제정에 대해 기업들은 공포감과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다”며 “지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때가 아니라 예방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법안이 현행 최고 수준인 산안법에 더해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제정법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단기간에 입법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합리하다”며 “앞으로 남은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상정 등의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경영계 입장도 함께 반영된 합헌적·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로 수정할 것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하한설정의 징역형(1년 이상) 규정 삭제해 상한만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또는 의무위반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 마련 ▲법인에 대한 벌금수준 하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로 제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시행 유예 시 원청의 책임규정 적용제외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