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수용자가 사망했다. /사진=뉴스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가 사망했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이날 사망했다. A씨는 호흡곤란을 겪어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70대 남성인 A씨는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같은달 30일에는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외부에 갈 곳이 마땅치 않고 증상이 심하지 않아 동부구치소 생활치료센터에서 머무르며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구치소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확진 수용자가 출소하더라도 외부에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치소 내에서 집단감염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 12월27일 코로나19로 사망한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 주범 윤창열(66)씨의 경우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같은달 31일에는 서울구치소 수용자 1명이 사망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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