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의결 및 추천 효력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이 종료되고 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았다. 사진은 7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김 후보자. /사진=뉴스1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의결 및 추천 효력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이 7일 오후 종료됐다.
이날 오후 3시에 시작된 집행정지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돼 약 1시간 후 끝났다. 재판부의 결론이 언제 내려질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야당 측 추천위원이었던 이헌 변호사는 심문 종료 후 "소송의 유형이 이례적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 법리 다툼이 있었다"며 "위원회 의결이 행정처분인 것은 행정법학에서 기본이고 얼마든지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에 반대하고 독재수사처가 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대부분의 국민이 아니라고 해도 그분들을 대변하려고 야당 추천위원이 됐다"며 "그게 사명감이고 책무였다. 그게 제 개인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측인 최주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저희는 본안 소송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현행법 체계에 맞지 않는 잘못된 소송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공수처장 추천의결과 추천 과정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이를 멈출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해 심문 결과를 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