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외무성이 한국 법원이 일본군 강제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招致)했다. 초치는 외교적 항의 표시다.
남 대사는 8일 오전 11시쯤 일본 외무성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지 약 5년 만에 1심 선고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각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가 승소함에 따라 이번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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