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선룰을 기존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16일 더불어민주당 보궐선거기획단 회의.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룰을 기존 그대로 '관리당원 50%, 일반유권자 50%'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이번 선거에 한해 후보자 심사 기준과 배점이 일부 조정됐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후보 선출 규정에 있어 기존의 권리당원 50%, 일반 유권자 50%의 당헌당규상 경선룰을 준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50대 50룰은 우리 당이 오랜 논의와 축적된 경험 끝에 완비한 경선제도로 제도 시행을 반복하며 당 시스템 공천을 더욱 발전시켜 왔다"며 "모두 이러한 시스템 공천을 기반으로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유능한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후보 심사기준과 배점은 이번 선거에 한해 ▲정체성 및 기여도(20%) ▲업무수행능력(20%) ▲도덕성(20%) ▲당선가능성(40%)으로 결정됐다.

가산 기준은 21대 총선과 같이 정치신인(10~20%), 여성 및 청년(10~25%)을 각각 적용할 예정이다.

여성 가산점의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위원장인 여성 후보가 10%, 이외 여성 후보가 25%의 가산점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