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이겼다. 사진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마련된 고(故)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해 고인이 된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 /사진=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정식 재판에 회부된 지 약 5년 만이다. 이번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발은 예상대로 거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배춘희 할머니 등은 지난 2013년 8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위안부를 차출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각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지만 일본 정부가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위안부 소송은 헤이그송달협약 13조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웠다.
이후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1월28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고 지난해 4월 소송제기 약 4년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직권으로 일본 정부에 소장을 전달했다.
지난 8일 재판부는 "외국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국제 관습법인 국가주권면제가 이 사건에서도 적용돼 우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가 문제됐다"면서도 "이 사건은 피고에 의해 계획·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면제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배상을 받지 못한 사정을 볼 때 위자료는 원고들이 청구한 각 1억원 이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판단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소송대리인 김강원 변호사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소송 결과가 나오자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8일 오전 11시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招致)했다. 초치는 외교적 항의의 표시로 인식된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남 대사에게 "일본 정부는 판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대사는 회담 후 취재진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국이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했다"며 "판결이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니혼게이자이, 아사히신문 등을 통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법상 주권면제의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 재판부 판결에 따를 수 없고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