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문항이 출제됐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11일 "해당 로스쿨 교수는 2019년도에 법무부에 문제은행을 출제했는데, 이후 교수가 2020년도 2학기 자신의 강의시간에 위 문제은행을 변형한 자료로 수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변호사시험 1일차 공법 기록형 문제에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복합단지 조성 과정에서 종중 소유 임야 취득에 실패하자 수용 절차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출제됐다. 수용 재결과 이의 재결을 묶어 무효 확인을 구하는 구조의 문제였다.
해당 문항과 관련해 문제에 나온 이해당사자 이름만 바뀌었을 뿐 구조와 모범 답안의 결론이 연세대 로스쿨에서 출제됐던 모의시험 문제 구조와 대부분 동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올해 공법 문제 출제위원 중 해당 로스쿨 소속 교수는 없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했다가 이날 다시 재차 입장을 내놨다.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는 사전에 수집된 문제은행 중 당해년도 출제위원들이 출제 방향에 부합하는 문제은행 카드를 선정하고 이를 수정·변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올해는 출제위원들이 2019년도 문제은행을 토대로 이를 변형·가공해 출제했는데, 문제의 교수는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했다.
법무부는 "문제은행을 출제하면 해당 문제에 대한 모든 권리는 법무부에 귀속된다"며 "해당 교수로부터 '출제한 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일부 내용만을 수정한 문제의 수험잡지·고시신문 기고 또는 학교 및 학원의 특강·모의시험·학교시험 등에의 출제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았다"고 해당 교수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어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시 전국 25개 모든 로스쿨의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제출받아 중복되는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지만, 해당 로스쿨의 강의자료는 수업시간에 사용된 자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전국 모든 로스쿨 교수들이 강의시간에 사용한 문제나 자료까지 제출받아 중복 검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문제은행 출제위원으로부터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빠른 시일 내에 학계와 실무계로부터 문제의 유사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겠다"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이를 상정해 심의 결과에 따라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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