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허가 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 단속에 나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 등으로 11건을 적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강남 소재 클럽이 지난 주말 새벽에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하다 적발됐다.

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무허가 클럽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업주 A씨를 지난달 31일 오전 8시쯤 입건해 수사 중이다. 현장에 있던 손님, 종업원 등 70여명은 집합 제한 명령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당시 '지하에서 클럽이 영업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춤을 추고 있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도 같은 날 오전 4시30분쯤 문을 닫고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소에서는 20여명이 붙잡혔다.


경찰은 이날 소방당국의 협조를 받아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소는 여성 종업원이 손님들을 맞이하는 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경찰은 업주 B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손님 등 22명을 집합 제한 명령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경찰이 무허가 유흥시설 불법영업 집중 단속에 나선 이날 서울에서만 방역수칙 위반 사례 등으로 11건이 적발됐고 현재 100여명이 조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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