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과 함께 1일부터 2021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유·청소년(출생연도 2003년~2016년)이 스포츠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강습을 허용하고 자유 수영 및 헬스 등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을 지원한다.
유·청소년 6만5000명이 지역별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8개월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기금 296억원, 지방비 125억원 등 총 421억원을 편성했다.
지역별로 선정된 이용자는 1일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받은 온라인 카드로 이용 가능한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선택한 다음에 온라인 결제를 하면 된다.
올해부터 온라인 강좌,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을 지원함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춘 체육시설 운영자도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가맹점 등록을 하면 이용자가 강좌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가맹점 등록 절차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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