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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나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새벽까지 영업한 단란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용산경찰서는 용산구 보광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업주 1명과 손님 10명을 단속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12분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3분 만에 지하 1층에 위치한 업소에 도착했다. 출동 당시 업소 문이 잠겨 있어 경찰은 강제로 개방하고 현장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와 손님 모두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다음 결과에 맞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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