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사진=머니S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 배당제한 논란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지주와 은행에 올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배당성향을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한바 있다. 기존 배당성향보다 약 5~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3일 올해 업무계획 중 '금융산업발전·디지털혁신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본의 충실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을 온전히 보존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당 성향은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배당 성향이 높으면 그만큼 기업이 번 돈을 주주들에게 많이 돌려준다는 의미다.


금융위의 배당제한 소식은 고배당주로 꼽히는 금융주에 악재로 작용했다. 금융주를 받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인 보험사에도 배당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보험사에는 배당성향을 최근 3년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국장은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코로나 상황이라는 측면을 감안하고 특히 보험은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는 측면을 최고경영자(CEO)나 주주들이 잘 판단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