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칠성음료가 맛술 ‘미림’의 출고가를 인하한다. 조미용 주류의 주세가 없어진 데 따라서다.
롯데칠성음료는 미림의 출고가를 500㎖ 기준 2035원에서 1851원으로, 900㎖ 기준 3135원에서 2852.5원으로 낮춘다고 3일 밝혔다. 다른 용량의 제품 출고가도 약 9% 인하된다.
이번 출고가 인하는 주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조미용 주류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조치다. 주세법 개정 전 조미용 주류는 기타 주류로 분류돼 주세(과세표준의 10%), 교육세(주세액의 10%)를 부과해왔다.
미림의 온라인 판매도 가능해진다. 롯데칠성음료는 비대면 마케팅을 강화하고 조미용 주류시장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조미용 주류가 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세 미부과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출고가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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