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왼쪽부터)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
여당은 "임 판사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했다"며 탄핵 소추안 가결을 예고한 반면 야당은 "제도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며 맞섰다.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진영 정당 소속 의원 161명은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상황이다.


이는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긴 수치로 발의 당시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일부 의원들도 추가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만큼 4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변호사 출신이자 발의안에 함께 이름을 올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의원은 지난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탄핵 사유는 법원조차 인정했다"며 법관 위축 논란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임 부장판사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했다. 법원 내에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은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더 실질적이고 위험할 수 있다"며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잘못으로 지적하고 책임을 묻겠다. (탄핵소추안이) 사법부의 실질적인 독립을 지켜주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그야말로 자충수"라며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코드인사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취지인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제도권 남용… 파면하려면 절차 따라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반면 야당은 법치·민주주의 실종이라며 거칠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 변소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관을 탄핵으로 파면하려면 엄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현재 약 130건에 이르는 선거무효 소송 사건이 한 건도 결론 나지 않았다"며 "선거 재판의 지연으로 대법원은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권력의 시녀가 되기로 작심한 대법원장"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