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당했다. 사진은 4일 서초구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김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시민단체가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직무 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4일 김 대법원장을 명예훼손 및 직무휴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현재 대법원에 보관 중이라고 한다"며 "법관 탄핵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 또한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김 대법원장은 허위사실을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명백히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법세련은 "김 대법원장은 특정 정당의 앞잡이가 돼 법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어 대법원의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날 김 대법원장이 탄핵 이야기를 언급하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