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서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 항소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우 전 수석이 1심에서 1년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이날 2심 판결 후 기자들가 만나 "당연히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유죄로 나온 2건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사실관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과 검찰은 저에 대해 총 24건의 범죄사실로 입건을 해 이 중 18건에 대해 기소를 했다"며 "결국 원래 수사를 시작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이 중 2건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검찰은 제가 2년4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걸 다 범죄로 만들었다"며 "왜 그렇게 무리했느냐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검찰관을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 총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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