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150명을 비롯해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과 친여 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 총 161명이 공동발의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 정)은 표결에 앞서 제안 설명을 통해 탄핵 사유를 열거했다. 이 의원은 탄핵 사유를 가리켜 "이는 지난해 2월14일 선고된 피소추자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인정된 사실관계"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2018년 11월19일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로서 탄핵소추 대상'이라 선언한 재판개입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에 대해 "어떠한 재판권도 없는 제3자로 법정에 한 번 들어와 보지도 않은 피소추자가 판결 내용을 수정했다"며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기경호'와 같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이 받는 재판에 개입하는 일은 더더욱 용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소추자는 명백하게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다. 따라서 그 침해 행위를 단죄하는 것이 재판 독립을 수호하는 일이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이제 그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미루고 말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이 적시됐다.
야당은 표결에 앞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다시 회부해 논의하자며 막판 저지를 시도했지만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은 재석 278명, 찬성 99명, 반대 17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임 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임 판사는 5년 동안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절반으로 깎인다.
다만 이달 말 임기만료로 퇴임해 전직 공무원 신분이 되는 임 판사에 대한 헌재의 심리가 가능할 것이냐에는 의문도 제기된다.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점도 변수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