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5일 굳은 표정을 한 채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제부터 "송구하다" 한마디만 하면 위증죄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은 진짜 사기 공화국이다"고 외쳤다.
인천지검 공안부장, 대검 형사정책단장을 지낸 검사출신인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나라꼴을 우습게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다.

이는 전날 김 대법원장이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사과한 것을 말한다.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 임 부장판사와 만나 '탄핵'과 관련된 말을 한 적 없다고 했지만 임 부장판사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탄핵 때문에 사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거짓말' 논란을 빚었다.

이 사실을 지적한 김 의원은 "앞으로 위증죄로 기소된 피고인은 법정에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증언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라고 말하면 모든 거짓말은 다 면책된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발행한 면죄부로 만약 이 변론을 배척하고 위증죄를 인정하는 판사라면 대법원장을 욕보이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즉 "탄핵 되어야 마땅한 적폐판사라고 할 수 있다"고 비아냥댔다.

이어 김 의원은 "유시민도 그렇고 김명수도 그렇고 거짓말을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나라, 진짜 사기공화국이다"며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 본 것같다'라고 했다가 사과한 유시민 이사장까지 싸잡아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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