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자동차 구매대금을 가로채 가상화폐 투자금을 마련한 딜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딜러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강남의 벤츠 판매지점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이씨는 2019년 3월과 4월 고객 2명에게 "차량을 구입하면 한 달 안에 출고해주겠다"고 한 뒤 각각 7300여만원과 8100여만원을 결제하게 했다.
그러나 이씨는 판매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생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재투자금으로 사용했다.
이씨는 또 고객의 신용카드로 다른 고객의 차량 구매대금을 일부 결제하고 카드 명의 고객 차량 대금은 또 다른 고객의 신용카드로 전액 결제했다가 출고 이후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이씨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다른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도 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사가 고객에게 먼저 피해 회복을 하거나 고객이 낸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해 손해배상을 한 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퇴직금으로 배상하겠다"고 주장했다.
장 판사는 “이씨가 가상화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의 자동차 매수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빼돌리거나 다른 고객의 자동차 대금을 일부 결제하는 방식으로 고객과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과는 딜러로서 비유형적인 구매 계약을 체결해 결국 피해자들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소송까지 나아가게 했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채 모든 문제 상황을 피해자 회사에 떠넘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타인의 신뢰를 이용한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씨가 스스로 피해 회복을 한 것은 피해자 회사와 관련 없는 차용금 300만원을 지급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장 판사는 “그런데도 이씨는 피해자 회사가 고객들에게 사전적으로 피해 회복을 하거나 소송을 당해 변제하게 된 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고 심지어 퇴직금으로 배상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씨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딜러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강남의 벤츠 판매지점 영업부장으로 근무한 이씨는 2019년 3월과 4월 고객 2명에게 "차량을 구입하면 한 달 안에 출고해주겠다"고 한 뒤 각각 7300여만원과 8100여만원을 결제하게 했다.
그러나 이씨는 판매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생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재투자금으로 사용했다.
이씨는 또 고객의 신용카드로 다른 고객의 차량 구매대금을 일부 결제하고 카드 명의 고객 차량 대금은 또 다른 고객의 신용카드로 전액 결제했다가 출고 이후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이씨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다른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도 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사가 고객에게 먼저 피해 회복을 하거나 고객이 낸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해 손해배상을 한 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퇴직금으로 배상하겠다"고 주장했다.
장 판사는 “이씨가 가상화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의 자동차 매수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빼돌리거나 다른 고객의 자동차 대금을 일부 결제하는 방식으로 고객과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과는 딜러로서 비유형적인 구매 계약을 체결해 결국 피해자들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소송까지 나아가게 했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채 모든 문제 상황을 피해자 회사에 떠넘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타인의 신뢰를 이용한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씨가 스스로 피해 회복을 한 것은 피해자 회사와 관련 없는 차용금 300만원을 지급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장 판사는 “그런데도 이씨는 피해자 회사가 고객들에게 사전적으로 피해 회복을 하거나 소송을 당해 변제하게 된 것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고 심지어 퇴직금으로 배상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씨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