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법관탄핵 발언 언급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국 사면초가에 빠졌다.
임 부장판사의 녹취록 공개로 사법부의 최고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사법부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다는 비판이 법원 안팎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대법원장은 녹취록이 공개된 4일 "기억이 불분명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를 비롯해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김 대법원장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거짓해명', 면담 녹취록 공개로 드러나
이번 논란은 지난해 임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표를 내자 김 대법원장이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시작됐다.
대법원은 보도가 나온 지난 3일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 말 김 대법원장이 면담을 한 적은 있으나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가 3일 오후 "대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해 부득이 사실확인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다"고 하면서 상황은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임 부장판사 측은 "'당시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4일 오전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간 대화 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을 전격 공개했다. 녹취록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이야기를 언급하며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대법원은 녹취록이 나오자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는 뜻을 밝힌다"고 입장을 냈다. 김 대법원장도 4일 퇴근길에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희미했고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눠서 제대로 기억을 못했다"고 언급했다.
◇사과했지만…사태 '일파만파'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녹취가 공개된 4일 이후부터 김 대법원장에 대한 줄고발과 야당의 사퇴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 대법원장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졌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4일 김 대법원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야권에서도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수장이, 자신이 정치적으로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내놓은 모습은 충격 그 자체"라며 "대법원장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국민에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 단장 등 국민의힘 의원 5명은 5일 대법원을 긴급 방문해 김 대법원장을 만나기도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을 만나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엔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들도 입장문을 내고 김 대법원장의 탄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내부 비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 판사는 5일 판사들의 포털사이트 익명 게시판 '이판사판'에 "어제 일어난 일들로 저는 새벽에 잠이 벌떡 깨고 아침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대법원장님은 쏘리 한마디 하고 발뻗고 주무셨습니까"라며 "지금이 정녕 양승태 대법원장님 시절보다 더 정치세력에서 독립됐고 인사는 더 공정해졌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울분이 가득 찼는데도 제도개선게시판에 실명으로 글 하나 못 올리는 저도 대법원장님보다 나을 게 없네요"라며 "저에게도 국제인권법학회나 우리법연구회 같은 든든한 조직이 있었으면 썼을라나요"라고 꼬집었다.
◇버티기? 대국민사과? '묘수' 마땅치 않다
이처럼 사면초가에 몰린 김 대법원장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 사태를 돌파할 마땅한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김 대법원장의 선택지는 Δ대국민 사과 Δ헌재의 탄핵심판 결론 때까지 침묵 Δ자진사퇴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대국민 사과는 이번 '거짓해명' 이후 한 차례 사과를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사과를 하더라도 국면을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헌재가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의 처리 때까지 기다리는 방안도 있다. 헌재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에는 헌정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 인용이라는 점에서 이번 '거짓해명' 사태가 잠잠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헌재 결론이 언제 나올지 모르고,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어차피 탄핵이 되지 않을 판사를 국회에서 탄핵안이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김 대법원장의 책임론이 지금보다 더 불거질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 부장판사는 "이번 사태는 실체적 진실을 추구해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거짓해명을 한 것"이라며 "거취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을 아는 판사들은 그가 이번 사태로 물러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한 판사는 "이런 일로 물러나실 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판사도 사퇴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