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사건 1심의 선고가 이번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9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법원은 3일을 선고기일로 잡았으나 기록 검토를 위해 9일로 연기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 자리를 정권교체의 전리품으로 여겨 친여 후보자가 낙하산 인사로 임명되게 해 권력층의 모럴해저드를 보여준다"며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수단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개인 욕심도, 의도도 없었으며 환경부 역할을 가장 잘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저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관행의 되풀이를 정리하고 바람직한 결론을 내릴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 전 비서관은 "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김 전 장관과 접촉한 것은 딱 두번이고 김 전 장관과 공모해 공공기관 인사를 하지도 않았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소모적 갈등이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환경공단 이사장 등 임원 13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은 또 2018년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 박모씨가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 및 재공모 실시' 의결이 이뤄지도록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류심사에서 떨어진 박씨가 대체자리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배주주로 있는 유관기관 회사 대표 자리를 희망하자 해당 기관 임원들로 하여금 박씨를 회사 대표로 임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 전 장관은 박씨의 서류심사 탈락을 이유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과 임추위 위원으로 참여한 환경부 국장에 대해 문책성 전보인사를 낸 혐의도 있다.
신 전 비서관은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은 사죄,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 재발방지' 내용이 담긴 소명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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