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활절 연합예배가 12일 오후 새문안교회에서 70개 교단 주최, 2020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주관으로 열리고 있다. 2020.4.1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재개발구역이라고 해도 개발행위 없이 새 건축물을 지었다면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새문안교회가 종로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개발부담금 33억4949만원 상당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910년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일대에 자리잡은 새문안교회는 종로구의 사업시행 인가를 얻어 기존 교회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어 2019년 3월 준공인가를 받았다.


교회 부지는 1973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어서 건물 신축을 위해선 건축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문안교회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고 종로구의 요청에 따라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하기도 했다.

그러나 종로구는 교회의 신축 사업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개발이익환수법'에 근거해 개발부담금 33억4949만원을 부과했다.


교회는 사업시행 인가 전부터 종교시설·부대시설 용지로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건물을 건축한 것일 뿐 개발행위 자체가 없다며 개발부담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재개발처럼 개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다"며 교회의 신축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종교용지로 사용된 토지는 예배당 등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종교시설을 건축한 것에 불과해 지목 변경이나 개발에 따른 효용 증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교회가 자체 비용으로 도로 등 새 정비기반시설을 지어 종로구에 무상 귀속시켰기 때문에 사업으로 특별한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으로 교회 건물을 건축했지만 교회 토지가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법이 정한 절차를 따랐던 것"이라며 "재개발 형식으로 진행됐다는 이유만으로 부담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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