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10명 중 3명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7일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이메일로 받은 '직장 내 괴롭힘 유형별 통계'를 공개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50명 가운데 15명이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밝혔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신고 후 불이익 사례에 따르면 신고자는 신고 후 상사에게 '네 주제를 알겠냐?', '넌 웃을 짬이 안돼' 등 모욕적 언사를 듣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해당 회사 대표는 신고자에게 "직장동료에게 상사를 뒷담화해 회사 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구두로 해고 통보했다.


신고자는 "퇴사 후 노동청 진정을 하거나 외부에 해당 사안을 얘기하면 처벌을 받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지장을 찍을 것을 강요했으나 거부했다"라고 했다.

지난 한달간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는 총 2092건(카카오톡 1856건, 이메일 236건)이다.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236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117건으로 49.6%를 차지했다.

카카오톡 제보 중에서는 Δ괴롭힘(28.3%) Δ징계·해고(16.2%) Δ임금(11.8%) Δ근로계약(7.9%) Δ휴가(6.1%) 등으로 제보 건수가 많았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Δ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인척일 경우 과태료 1000만원 Δ사용자 조치의무 불이행 과태료 500만원의 처벌조항 안을 발의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야당 간사)은 Δ제3자(도급인, 고객, 사업주 친족) 법 적용 Δ사용자 조치의무 불이행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1년7개월이 지났는데도 좀처럼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돼 적용범위 확대, 처벌조항 신설, 노동청 신고 확대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