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인근 불법 드론 적발 건수는 2016년 24건에서 2019년 7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사진은 사람이 탑승 가능한 드론택시 시범 장면. /사진=임한별 기자

#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에서 연을 날린 일가족 때문에 항공기가 제때 착륙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인천공항의 관제탑을 운영하는 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공항경찰단 등 관계기관까지 전파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동은 항공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벌어졌다. 당시 연을 날린 일가족은 "연을 날리면 안 되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 근처에서 연을 날리거나 드론을 날리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인근 불법 드론 적발 건수는 2016년 24건에서 2019년 7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9월에는 이번 연날리기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항 인근 불법 드론 떠 항공기 2대 회항하는 소동도 발생했다.


최근 드론이 인기를 끌면서 이번 설 연휴 연 대신 드론을 날리는 풍경도 자주 관측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드론의 시장규모는 2016년 12월 704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6월 기준 4595억원으로 6배 이상 성장했다.

하지만 드론을 아무곳에서 띄웠다간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령 휴전선, 원전 인근 지역 등은 비행금지 구역으로 드론을 띄워서는 안된다.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비행장 반경 9.3㎞는 관제권이나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날리기 전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공에 떠있는 드론이 이착륙하는 항공기를 방해해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공항시설법 56조(금지행위) 3항에 따르면 공항 인근에서 항공기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그 밖의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한다.


드론 조종자에 대해서도 주의사항이 있다. 드론이 비행 중일 경우 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이나 야간비행은 불법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 드론산업의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면서도 "드론도 엄연히 비행물인 만큼 항공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조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