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사찰'했다며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났다. /사진=장동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사유인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벗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명점식)는 윤 총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전날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이날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 검토를 했으나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8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재임 시절인 지난해 11월 윤 총장의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징계를 청구했고, 같은 사안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