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공청회 개최 불가 사유를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