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0세 여아의 이모와 이모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래픽=뉴시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10세 여아가 욕조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0세 여아의 이모와 이모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40대)와 그의 아내 B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8일 낮 12시35분쯤 조카 C양(10)의 전신을 플라스틱 재질 막대기 등으로 마구 때리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해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의 학대는 지난 5일부터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C양이 소변을 흘리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학대 도중 C양이 의식을 잃고 숨을 쉬지 않자 "조카가 욕조에 빠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온몸에 멍이든 채 물고문을 당한 C양은 구급대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8일 오후 1시27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C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 사인에 대해 '속발성 쇼크'라는 1차 구두소견을 냈다. 아동의 경우 전신에 멍이 들고 피부내 출혈이 있을 경우 쇼크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B씨 동생의 부탁을 받아 C양을 돌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부에 대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죄 적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A씨 부부가 진술하는 것 외에 또다른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