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 쌓인 고철. /사진=이미지투데이
7개 제강사의 고철(철 스크랩) 구입가격 담합을 신고한 공익 제보자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강사 고철가격 담합 사건을 알린 신고자에 포상금 20억5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내부고발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해당 제보자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제강사들의 담합 사건도 내부고발로 조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과징금 기준 50억원까지는 10%, 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5%, 200억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과징금의 5%를 포상금 지급 기본액으로 두고 있다. 

다만 이 돈을 모두 포상하는 것은 아니다.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를 최상, 상, 중 하 4단계로 구분해 지급 기본액에서 일정 금액을 포상한다.

공정위는 최근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의 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이들 7개사가 2010∼2018년 철근의 원료가 되는 고철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과 그 시기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