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제강사의 고철(철 스크랩) 구입가격 담합을 신고한 공익 제보자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강사 고철가격 담합 사건을 알린 신고자에 포상금 20억5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내부고발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해당 제보자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제강사들의 담합 사건도 내부고발로 조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과징금 기준 50억원까지는 10%, 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5%, 200억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과징금의 5%를 포상금 지급 기본액으로 두고 있다.
다만 이 돈을 모두 포상하는 것은 아니다.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를 최상, 상, 중 하 4단계로 구분해 지급 기본액에서 일정 금액을 포상한다.
공정위는 최근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의 고철 구매 기준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이들 7개사가 2010∼2018년 철근의 원료가 되는 고철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과 그 시기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