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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 양천경찰서가 신정동의 고시원에 사는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일 같은 고시원에 사는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B씨가 대신 작성해준 기초생활수급비 서류가 잘못돼 수령에 차질을 빚었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양천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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